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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시험 내용

    가맹거래사 시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며 1차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30~40%, 2차 시험의 경우 50~60% 입니다. 1차 시험 과목은 경제법, 민법, 경영학 세 과목이며 5지선다 객관식으로 치러집니다. 2차 시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내용으로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논술형 1문항과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됩니다.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공부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첫번짹 과목인 경제법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합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과락인 60점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경제법 과목의 경우 여러 내용 중 조문관련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경우,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요령, 시간관리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응시 시엔 시험지를 받은 후 배점이 높은 문제의 답안부터 서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총 2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2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업법은 오로지 사업법에서만 나오고, 계약론은 사업법과 민법, 제조물책임법, 약관법, 상법 등의 내용입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의 법률은 조문이 40여개로 적어 수월할 거 같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취득 후 역할 및 전망

    가맹거래사 취득 시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격증의 경우는 시험에 합격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고 실무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맹거래사의 경우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가맹거래사로 등록해야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거래사로 등록 한 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맹거래사의 경우 관련 업계 취업 뿐 아니라 개인 사무실을 오픈해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 업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입니다. 현재는 가맹사업 대부분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지만 향후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분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 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 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의 업무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통해 개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맹거래사 취득 시 앞으로의 전망은 밝습니다. 가맹사업이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타 전문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자격증 신청방법

    가맹거래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바로 자격증을 부여받고 실무 효력을 갖는 자격종목이 아닙니다. 시험 합격후에는 실무수습을 받고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및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은 협회 이메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등록 신청서(작성 후 스캔본 제출) , 증명사진 전자파일입니다. 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서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개업예정일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신청인 서명은 자필로 해야 함으로 출력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받으실 우편 주소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오타 및 부재로 반송 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소로 실무수습 수료증도 발송됩니다. 기한 내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모두 접수된 경우에만 일괄 신청되며 기한을 도과하거나 기한 내 접수하였지만 서류 및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가맹거래사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